[사회] 이재명 한밤 유흥주점 급습… 공무원 40명 이끌고 `몰래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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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밤 유흥주점 급습…
공무원 40명 이끌고 `몰래 영업` 단속
'몰래영업' 유흥주점 급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 일 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급습했다.
경기도는 22 일 밤 이뤄진 유흥주점 불법 영업 단속현장을 이 지사가 지휘했다고 23 일 밝혔다.
경기도 단속팀은 22 일 오후 10 시께 안양시 한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 2명,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단속팀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11 시 30 분께 단속을 끝냈다.
도는 적발된 유흥주점 접객원과 손님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는 "일부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지사의 지휘로 단속 공무원 40 여명과 현장을 덮쳤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이 이어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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