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주차장 입구 막고 “딱지 왜 붙여”… ‘적반하장’ 주민,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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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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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
시간동안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양주시 한 아파트의 주차장을 막은 승용차 /독자제공,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
월
28
일 오후 9시
55
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
분쯤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입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을 이동해달라 부탁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차를 옮겼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부착하자 분노해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
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744618
겨우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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