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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음주단속 적발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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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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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

[기타]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됐던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 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 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 월 11 일 오후 10 시 45 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로 면허정지( 0.03 %) 수치였다.


그러나 박씨는 당일 오후 9시 30 분께 맥주 400 ㏄가량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를 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지체되면서 2∼3차례 반복 측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박씨 손을 들어줬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 90 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에는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더라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 시 20 분께까지 맥주를 마신 후 10 시 45 분께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0 시 55 분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 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 측정은 35 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연구를 보면, 이 사건 단속시간과 측정시간의 간격인 10 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은 0.005 %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운전종료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돼있으나, 이 수사보고만으로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931795



와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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