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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상화폐 530억 압류...경기도, 체납자 1만20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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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상화폐 530억 압류...경기도, 체납자 1만2000명 적발

경기도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조사. /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 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1만 2613 명에게서 가상화폐 530 억 원을 적발해 압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 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작뇬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 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만 2613 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 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뇬 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확보가 필수이다.

이에 최근 10 뇬 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 뇬 부터 재산세 등 1700 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ㅂㅌㅋㅇ 등 28 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 뇬 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 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 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 뇬 부터 지방소득세 3000 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화폐 11 억 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 억원을 보유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 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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